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가 인정된다며 한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한씨 측은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발 모근에서 6㎝까지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암페타민의 양성이 확인됐다”며 “이는 최대 9개월 전부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48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그 중 10개에서 한 씨의 혈흔 반응이 확인됐다.
한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3번째다.
그는 2016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6월 필로폰 투약이 적발 돼 또 재판에 넘겨졌고,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올해 7월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3번째 마야 투약은 2번째 재판 진행 중에 적발됐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