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폭행범, 위자료 7800만원” 판결 [연예뉴스 HOT]

입력 2022-10-13 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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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최종범에 대해 법원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2일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하라 유족이 최종법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종범은 2018년 당시 연인이었던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유족은 최종범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2020년 7월, 최종범의 협박과 강요 등으로 구하라가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렀다고 총 1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미 기자 smle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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