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훈 성희롱’ 이경실, 고발 당해 “남자였다면 성범죄자 꼬리표” [종합]

입력 2023-02-20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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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이경실이 배우 이제훈을 성희롱, 경찰에 고발을 당했다.

이경실은 지난 17일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스페셜 DJ로 함께 했다. 이날 방송에는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2' 배우 이제훈, 표예진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제훈의 상의 탈의 사진이 공개됐고, 이제훈은 "미친 듯이 운동을 했다"라고 근육질 몸매 비화를 털어놨다.

그러자 이경실은 “가슴과 가슴 사이에 골 파인 것 보이냐. 물을 떨어트려 밑에서 받아먹으면 그게 바로 약수다”라고 감탄했다. 이어 “그냥 정수가 된다. 목젖에서부터 정수가 된다. 여자들은 골을 보면 빠지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이경실의 발언은 '성희롱'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SBS는 유튜브에 공개한 보이는 라디오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고 다시 듣기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매일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재학생 A씨는 배우 이경실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행정안전부 ‘문서24’를 통해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에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라디오라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남성 MC가 여성 게스트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다면 해당 남성 MC는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것”이라고 발언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련해 이경실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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