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벌금형으로 감형 [연예뉴스 HOT]

입력 2023-06-02 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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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불법촬영 혐의로 구속된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43·정대욱)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일부 폭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법촬영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전 연인 A씨와 2020년 7~9월까지 또 다른 여성인 B씨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씨가 성폭행을 하고 동의 없는 촬영을 했다”고 호소하다 2020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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