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 CCTV의 진실…도로 아니고 인도에서 달리다 꽈당 ‘만취 운전’ [종합]

입력 2024-08-14 18:5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슈가 CCTV의 진실…도로 아니고 인도에서 달리다 꽈당 ‘만취 운전’ [종합]

방탄소년단 슈가의 음주운전 진실게임이 며칠째 이어지는 가운데 중요한 퍼즐이 맞춰졌다. 동아일보의 CCTV 단독 보도를 통해 슈가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후 상황이 포착된 것. 이로써 당초 JTBC ‘뉴스룸’에서 공개했던 도로 라이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만취 주행을 했다는 사실만 더욱 부각됐기 때문이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발견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어서는 ‘만취 상태’였다.


다음날 음주운전 혐의가 보도되자 슈가와 하이브(빅히트 뮤직)는 곧장 사과문을 올렸으나 대부분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첫 입장문에서 양측은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했으나 이후 경찰의 입장을 통해 슈가의 이동장치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슈가와 하이브가 범죄 혐의를 축소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하이브는 두 번째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서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했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범칙금 부과 및 면허 취소 처분과 관련해서도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고 시인했다.

슈가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7일 밤 ‘뉴스룸’은 한 사람이 도로에서 스쿠터를 운전하는 장면을 포착한 CCTV를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오보로 밝혀졌고 ‘뉴스룸’은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

알고 보니 슈가는 도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를 만취 주행했다. 슈가와 하이브는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다”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다”고 했지만 14일 동아일보가 공개한 CCTV 영상 속 슈가는 주행 중 핸들을 돌리다 혼자 넘어졌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슈가는 그날 밤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인근 보도를 순찰 중이던 경찰 기동대원 3명을 지나 나인원한남 정문 앞에서 입구 안쪽으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경찰들은 벗겨진 헬멧을 줍는 슈가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려 했고, 이 과정에서 슈가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정희연 동아닷컴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