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60억 탈세 논란 해명 “견해 차이, 납부 후 결과 기다리는 중” [DA:인터뷰]

배우 이하늬가 탈세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하늬는 지난 19일 화상으로 진행된 넷플릭스 시리즈 ‘애마’ 인터뷰 도중 탈세 의혹 관련 질문에 “법인을 하면서 한 번도 위법이나 불법을 한 적이 없다”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는 “최근 세무조사에서 (알려진 건) ‘견해 차이’라고 해야할 것 같다. 일단 해당 금액을 전력을 다해 납부한 상황”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상위기관에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아직은 절차가 남아있는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려고 하고 있다”고 담담히 말을 이어나갔다.

지난 2월 필드뉴스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9월 이하늬와 소속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으며 이하늬에게 소득세 등 무려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보도 당시 이하늬 측은 세무조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인 세금 누락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이번 세금(추징금 60억 원)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다.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린다”고 주장했다.

이하늬 측은 지난 3월 다시 한 번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해 실시된 세무조사는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5년)’의 일환으로, 이번 조사 과정에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경비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알린다”고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들은 “과세관청은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하여 법인의 수익으로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며 “세무대리인을 통해 법인 수익으로 신고 납부를 모두 마친 금액에 대해 개인 소득세가 다시 부과됐다”고 이중과세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 “그 결과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및 가산세가 발생하였고, 세법상 최고세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이 부과됐다”라며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 향후 이중 과세 및 법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정희연 동아닷컴 기자 shine256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