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배우 손승원이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 적용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던 가운데, 반복된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안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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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사고 직후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 가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에서 손승원 측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으로 손승원의 상습 음주운전 전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이번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져 옥살이했다. 충격적인 것은 이번 사건 첫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2018년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부친 소유 차량으로 또다시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동승한 후배 배우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하라고 요구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결국 그는 음주운전 적발 4개월 만에 무면허 음주 뺑소니를 저질러 연예인 최초 ‘윤창호법’ 적용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한편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너를 기억해’, ‘동네변호사 조들호’,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한 바 있다.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