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방산로 확포장 공사’ 현장 안내 내용. 사진 | 장관섭 기자
스포츠동아가 12일 현장을 취재한 결과, 해당 공사 현장에는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현장을 잘 아는 관계자는 “이 폐기물은 대부분 폐토사나 건설 폐토석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히고 “토양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현장을 제보한 김 모(60) 씨는 “(방산로 확포장 공사 현장에) 약 수백 톤의 폐기물을 쌓아놓고 있다”며 “적치 기간도 꽤 오래됐다”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을 장기간 보관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즉각 반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는 “현장에 보이는 흙들은 폐토사·건설 폐토석이어서 불법행위라 판단돼 제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흥시 ‘방산로 확포장 공사’ 현장 폐기물 방치 모습. 사진 | 장관섭 기자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거나 토양 오염을 유발한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스포츠동아의 지적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방산로 확포장 공사’ 현장 폐토사와 건설 폐토석 모습. 사진 | 장관섭 기자
시흥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해 불법으로 방치된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하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에 대한 철저한 감독 및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흥|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