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구매? 6월엔 귀를 쫑긋 세워라

입력 2017-06-0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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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리퍼폰 국내 출시설
갤S7·G5도 가격인하 가능성 높아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관심

6월 스마트폰 시장이 달아오를까.

관련업계에 따르면 6월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선택지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S8’과 ‘G6’ 등 최신 프리미엄 기종 경쟁에 소니의 ‘엑스페리아XZ 프리미엄’이 가세하는데다, 이전 기종이지만 최신 스마트폰에 손색없는 제품들이 잇달아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제품은 ‘갤럭시노트7’이다. 지난해 8월 출시된 갤럭시노트7은 홍채인식 등 신기술로 무장해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잇단 배터리 발화 사태로 조기단종이라는 아픔을 겪었다. 삼성전자가 아직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선 갤럭시노트7의 리퍼비시(리퍼)를 이르면 6월 안에 국내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리퍼는 불량이나 반품을 신제품 수준으로 정비해 다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삼성전자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이에 대한 전파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선 사전 예약 가입자를 모집한다는 글도 올라와 있다.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7 리퍼폰은 배터리 용량만 기존 3500mAh에서 3200mAh로 줄인 것으로 전해진다. 리퍼제품인 만큼 어느 정도 가격을 낮춰 출시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하나 관심을 끄는 제품은 ‘갤럭시S7’과 ‘G5’다. 두 제품은 6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에서 벗어난다. 출시한 지 15개월이 경과하기 때문이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선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전화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두 제품 모두 현재 유통되는 프리미엄 제품 못지않은 성능을 갖췄다는 점에서 지원금이 얼마나 더 추가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단통법 핵심조항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10월 1일 자동 일몰될 때까지 유지된다. 다만 그 전에 조기폐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신정책 공약으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를 언급했고, 6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이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처리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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