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음원서비스 반칙…공정위, 2억8000만 철퇴

입력 2019-08-29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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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뮤직·네이버 등도 과태료 부과

카카오 등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이 할인율을 부풀리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카카오와 지니뮤직, 소리바다, 네이버, 삼성전자 등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과징금 2억7400만 원과 과태료 1150만 원을 부과받았고, 다른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만 부과했다.

카카오는 멜론의 이용권 가격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인상 전 가격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도 인상 전 가격으로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는 또 카카오뮤직에서 음원 다운로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결제 후 7일 내에 1곡이라도 내려받으면 전체 서비스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게 막았다.

지니뮤직은 특가 할인페이지 할인율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했고, 소리바다는 할인 프로모션의 할인율 적용대상을 과장 광고했다. 또한 삼성전자와 네이버를 포함한 5개 사업자는 음원 서비스 초기화면에 주소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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