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전 여자친구 학대 혐의 즈베레프에 벌금 6억 부과…“항소”

입력 2023-11-02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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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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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테니스 스타 알렉산더 즈베레프(세계 9위)가 전 여자 친구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인정 한 독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즈베레프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즈베레프가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45만 유로(약 6억 4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AFP 통신이 2일(한국시각) 보도했다.

즈베레프는 혐의를 부인하며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는 그가 현 시점에서 법적으로 무죄이며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 사건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 될 수 있다.

AFP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즈베레프는 2020년 5월 독일 베를린에서 말다툼 도중 전 여자친구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독일에서 벌금 명령은 판사가 서면 증거를 검토한 후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할 때 내려진다. 피고는 벌금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공개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즈베레프의 변호사들은 이날 성명에서 베를린 의사의 법의학 보고서에 의해 이 사건의 증거가 “이해할 수 없고 모순적”이라며 기각되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즈베레프의 변호를 담당한 법률회사는 벌금 명령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즈베레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사건을 방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7월 검찰이 벌금형에 약식기소하자 즈베레프는 “저는 혐의를 완전히 부인합니다. 제 변호인들이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자프로테니스협회(ATP)는 올 해 초 즈베레프의 다른 전 여자친구가 제기한 가정폭력(육체적 폭력과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 조사한 후 “징계를 내리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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