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즈베레프가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45만 유로(약 6억 4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AFP 통신이 2일(한국시각) 보도했다.
즈베레프는 혐의를 부인하며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는 그가 현 시점에서 법적으로 무죄이며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 사건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 될 수 있다.
AFP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즈베레프는 2020년 5월 독일 베를린에서 말다툼 도중 전 여자친구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독일에서 벌금 명령은 판사가 서면 증거를 검토한 후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할 때 내려진다. 피고는 벌금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공개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즈베레프의 변호사들은 이날 성명에서 베를린 의사의 법의학 보고서에 의해 이 사건의 증거가 “이해할 수 없고 모순적”이라며 기각되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즈베레프의 변호를 담당한 법률회사는 벌금 명령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즈베레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사건을 방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7월 검찰이 벌금형에 약식기소하자 즈베레프는 “저는 혐의를 완전히 부인합니다. 제 변호인들이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자프로테니스협회(ATP)는 올 해 초 즈베레프의 다른 전 여자친구가 제기한 가정폭력(육체적 폭력과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 조사한 후 “징계를 내리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