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양몸값’회당1억2000만원…

입력 2008-07-03 00: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쩐의전쟁’소송과연예인몸값
그동안 방송가에 숱한 소문과 추측으로만 거론되던 톱스타의 억대 드라마 출연료가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 박신양(사진)은 1일자로 ‘쩐의 전쟁’ 제작사인 이김 프로덕션에 “출연료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장의 내용에서 세인의 관심을 끈 대목은 “드라마 4회 연장에 대한 출연료가 6억2,000만원이었다”는 부분. 이 금액을 회당 출연료로 환산하면 무려 1억5,500만원에 달한다. ‘쩐의 전쟁’을 방영한 SBS를 통해 확인한 결과 박신양은 16회가 방송된 본 시리즈에서는 회당 4,000만원의 출연료를 받았다. 하지만 번외편으로 기획된 연장 4회분에 출연하면서 본 방송 대비 300%가 상승한 회당 1억2,000만원을 받았다. 결국 드라마 번외편이기는 해도 실제로 드라마에서 회당 1억원이 넘는 출연료가 연기자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는 게 밝혀진 것. 이에 대해 제작사 이김 프로덕션의 조윤정 대표는 3일 “정확한 출연료를 언급하긴 힘들다”고 구체적인 액수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조 대표는 박신양이 소송으로 청구한 금액에 대해 “형식적으로 이야기만 오갔을 뿐 실제론 지급 않기로 한 시간외 수당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라며 “추가 계약 당시 개런티가 높은 만큼 별도의 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이하 제작사협회)는 이번 법정 분쟁을 통해 공개된 연기자의 억대 출연료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작사협회 측은 조만간 협회에서 이를 공론화해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제작사협회는 그동안 여러 세미나에서 주연급 특급 스타의 높은 출연료가 드라마 수익구조를 악화시킨다며 ‘회당 2000만원’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드라마 ‘쩐의 전쟁’을 방영한 SBS 측은 이번 문제에 대해 한 발짝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SBS 드라마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연기자와 외주제작사와의 문제”라며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허민녕 기자 justin@donga.com 이유나 기자 lyn@donga.com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