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판사 포함 239명 피소… 檢 “죄질나빠” 무고혐의 구속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법학 석사인 김모 씨(43·무직)는 특별한 방법으로 전공을 살렸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해박한 법률 지식을 이용하여 고소장을 제출해 상대를 압박했던 것.
그는 집을 살 때도 고소를 무기로 삼았다. 2008년 여름 1억7800만 원 상당의 집을 사면서 집주인에게 6000만 원만 주고 나중에 주겠다고 한 것. 이에 집주인이 항의하자 김 씨는 “나를 모욕하고 협박했다”며 오히려 집주인을 고소했다. 이후 집주인은 김 씨에게 6차례나 고소를 당했다.
심지어 그는 딸의 담당 교사가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수업에 관한 글 중 딸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를 고소하기도 했다. 게다가 고소를 한 뒤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오지 않으면 검사와 경찰, 심지어 판사까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의 ‘묻지마 고소’는 1999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126건, 피고소인은 239명에 달했다.
좌충우돌 김 씨의 고소 퍼레이드는 결국 무고로 인한 구속으로 막을 내렸다.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부동산을 소개했다며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가 도리어 무고임이 밝혀진 것.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 추일환)는 “김 씨가 고소를 해 기소된 사건은 126건 중 불과 10건에 불과했다”며 “자신의 지식을 악용해 상대방을 압박하고 재산상의 이득까지 취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했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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