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가 첫 공판을 마친 소감을 남겼다.

22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종우)는 제210호 법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성현아는 공판을 마친 후 “3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말할 게 없는데 언론 등을 통해 진실이 아닌 사실이 나왔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동안 억울했다. 너무나도 힘들었다”며 “엄마니까, 믿어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끝까지 가보자고 옆에서 도와준 변호사분들이 있으셔서 버텼다”고 말했다.

또한 “버틸 수 있던 힘은 그냥 내가 엄마라는 것이다. 그리고 믿어주신 분들, 끝까지 가자고 해주신 분들 덕분이다”라고 덧붙였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업가 A씨와 성관계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으로 기소됐다. 성현아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 항소했지만 이후 항소심 또한 기각됐다.

한편 성현아 측은 첫 공판에 대한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이번 재판은 사건 관련자 외에 참관이 통제됐다.

동아닷컴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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