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한도·항목 대폭 확대 재편

입력 2023-01-31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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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보장한도 최대 1500만원 상향, 보장항목 5개서 8개로 증대
보험금, 사고발생일·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재난·중대 사고로부터 시민 생활안정 위해 적극 지원 나서
A씨는 지난해 4월 자녀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등급 3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해 4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B씨는 지난해 10월 도시철도 이용 중 객차 내 짐칸에 짐을 올리다가 넘어져 후유장해가 발생해 200만원의 보험금을 지원받았다. 모두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사례이다.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지난해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시민안전보험을 보장한도와 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편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재난과 중대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이며 부산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돼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된 지난해 2~12월 보험 지급건수는 23건이며 지급금액은 1억 5000여만 원이다. 지급건수는 화재사망사고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7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사고 치료비 3건 순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시행 2년 차를 맞아 예기치 못한 재난과 중대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안정을 더욱 폭넓게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재편했다.

우선 보장한도를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 화재·폭발·붕괴·산사태·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보험금 한도를 종전 최대 1000~1500만원으로 올린다. 단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지난해와 같이 최대 1000만원 한도를 유지한다.

다음으로 보장항목을 기존 5개 항목에서 8개 항목으로 늘린다. 추가로 보장하는 항목은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최대 1000만원)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태풍·호우·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최대 1000만원) ▲감염병 사망(최대 300만원)이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기타 청구방법·보장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보험사 콜센터로 문의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많은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사망 신고,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요청 시 시민안전보험 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내게 힘이 되는 행복 도시 부산’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 실현의 첫걸음”이라며 “예기치 못한 재난과 중대 사고로 시민의 생활안정에 위기가 들이닥치지 않도록 앞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재편 과정에서 시는 별도로 구·군민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구·군과 협의해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는 보장항목을 조정했고 구·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항목으로 자체 안전보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구·군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안전보험 세부내용은 각 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동아(부산)|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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