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훈 중 음주’ 피겨국가대표, 핵심은 규정 위반

입력 2024-06-11 12: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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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대한빙상경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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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국가대표 선수들이 해외 전지훈련 기간 음주 사실이 적발돼 국가대표 자격이 임시 정지됐다.

10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15~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여자 싱글 성인 국가대표 선수 2명이 숙소에서 여러 차례 음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성인의 음주 사실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또 음주에 따른 2차 사고가 일어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연맹 강화훈련 지침상 음주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선수들이 훈련 및 대회 기간 중 음주를 해선 안 된다는 연맹의 지침을 어긴 게 핵심이다. 그뿐 아니라 고난도의 기술을 구사해야 하는 등 신체 밸런스가 생명인 종목 특성상 훈련 및 대회 기간의 음주는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도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연맹 핵심 관계자는 11일 스포츠동아와 통화에서 “훈련 기간 중 음주는 금지된다. 컨디션 조절과 경기력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수들이 이에 따른 서약서도 작성했다”며 “2025하얼빈아시안게임과 2026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등을 앞두고 선수들이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들의 국가대표 자격을 임시로 정지했다. 훈련 기간 여자팀 숙소를 방문한 남자 선수 1명 역시 국가대표 자격이 정지됐다. 연맹은 이달 내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연맹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대비, 선수들의 경기력과 적응력 강화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피겨 국가대표팀의 해외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  그러나 음주 일탈과 징계 등으로 빛이 바랬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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