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불법 행위 ‘무더기’ 적발… 안전 관리 강화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의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무허가 영업과 취급기준 미준수 등 총 1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사용 및 판매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업소 및 판매업소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사용업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8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용기 미표기 2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미이행 2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안산시 A업체가 전자부품 표면처리 작업 시 연간 약 10톤의 황산, 과산화수소 등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B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면서도 비상 샤워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하다가 적발됐다.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취급장소 근처에 비상 샤워시설을 갖추고 이를 정상 작동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게다가 안산시 C업체는 보관시설 내에서 붕산과 황산니켈을 보관하면서도 화학물질 간 반응성을 고려한 칸막이나 구획선을 설치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산시 D업체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에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시흥시 E업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를 주 1회 이상 자체점검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부터 자체점검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비상 샤워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혼합 보관, 유해화학물질 표기 미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미이행 등의 경우에도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소한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