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 전경. 사진제공=박기현 기자

곡성군청 전경. 사진제공=박기현 기자



전남 곡성군이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26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22일, 전남형 결혼축하금과 곡성형 결혼축하금을 연계하여 부부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수혜 대상과 지원 금액을 세분화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지원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전남형 결혼축하금’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세부 요건은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부부 중 1명 이상 곡성군 거주 시 200만 원을 일시 지급한다.

‘곡성형 결혼축하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가 대상이다. △전남형 결혼축하금을 받은 부부 △곡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했으나 전남형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부에게 연 1회 10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200만 원을 추가 또는 별도 지원한다.

따라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부부는 총 3회에 걸쳐 최대 4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을 받게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곡성군청 인구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곡성|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