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주민 참여자 모집… 지난해 110만 건 정비 성과, 도시미관·일자리 ‘일석이조’
서울 금천구가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정비에 나서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제도는 공무원 위주의 단속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참여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불법 광고물 정비와 동시에 중장년층에게 소규모 일자리를 제공하는 복합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수거 대상은 금천구 관내에 무단으로 설치된 현수막(일반형·족자형), 벽보, 전단 등이다. 보상금 기준은 ▲일반형 현수막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 장당 1,000원이며, 벽보와 전단은 크기에 따라 100매당 5,000원에서 최대 1만 원까지 지급된다. 참여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월 최대 100만 원에 달한다.

신청 자격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으로, 이번 공모를 통해 약 1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3일까지 금천구청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발 결과는 17일 구청 누리집 공고 및 개별 통보를 통해 발표된다. 선발된 주민은 안전수칙과 수거 방법 등 직무 교육을 이수한 뒤 단속원증을 발급받아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금천구 관계자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약 110만 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만드는 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충진 스포츠동아 기자 hot@donga.com


이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