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뉴시스

석포제련소 뉴시스



[스포츠동아 양형모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개선 의무 미이행 논란이 또 불거졌다. 제련잔재물 처리와 오염토양 정화가 잇달아 제때 이행되지 않으면서 행정처분이 이어졌고, 제련소 안팎의 환경복원 일정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통합환경허가조건 가운데 2025년 안에 마쳐야 했던 제련잔재물 처리를 이행하지 못해 1월 28일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았다. 기후부는 처분 사유를 ‘제련잔재물 미처리’로 적시했지만 과징금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처분의 법적 근거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과 제22조 제1항 제5호가 제시됐다. 해당 법은 사업자가 통합환경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폐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업정지나 사용중지가 주민 생활과 고용, 물가, 공익에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있을 때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3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후부 답변서에는 또 다른 허가조건 미이행 사항으로 오염토양 미정화도 담겼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2025년 9월 16일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내용은 3월 영풍이 공시한 사업보고서에도 반영됐다. 공시에 따르면 기후부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오염토양 정화를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았다며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조업정지 10일과 과태료 600만 원 제재를 부과했다. 영풍은 사업보고서에 이와 관련해 “법적구제절차 중”이라고 적었다.

업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제련잔재물 미처리와 오염토양 정화 지연이 제련소 부지와 주변 지역의 환경복원 일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후부도 답변서에서 제련잔재물 하부지역의 토양오염 조사는 제련잔재물 처리를 끝낸 뒤 사업장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련잔재물 처리 지연이 후속 조사 일정에도 연결돼 있다는 뜻이다.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환경 리스크는 다른 제재 사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영풍이 이달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환경 관련 제재는 5건이다. 봉화군청은 7월 제련소 내부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12월에는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각각 내렸다.

대구지방환경청도 2025년 10월 자가측정 리스트 관리, 황산저장탱크 수리, 화학물질 수시검사 진행과 관련해 각각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제재가 한 차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사안에서 이어졌다는 점에서 환경관리 전반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환경 관련 회계 이슈도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영풍 주주인 KZ정밀은 영풍에 보낸 주주제안에서 “금융감독원은 영풍의 환경 오염과 관련된 손상차손 미인식 등 회계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영풍에 대한 회계 감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대책위의 대응도 이어졌다. 1월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에 영풍과 장형진 총수, 강성두 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민대책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에 보고한 최소 정화비용이 2991억 원인데, 영풍이 공시한 복원충당부채는 2035억 원으로 약 1000억 원가량 적게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