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교수, 이석기 사건 비판 “이석기도 미쳤지만 징역 20년형 내린 검찰도…”

입력 2014-02-03 15: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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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동아일보DB

이석기 의원. 동아일보DB

진중권 교수, 이석기 사건 비판

진중권(51) 동양대 교수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과 검찰의 공판 결과에 대해 비판했다.

진 교수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석기, 징역 20 구형. "허황한 꿈"을 꾸는 이석기도 미쳤지만, 그 "허황한 꿈"에 20년을 구형하는 검찰도 미쳤죠. 이석기와 그의 지지자들이 과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국보법 위반 사안일 터....”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검찰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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