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소속 5명 의원직도 상실. 사진=보도화면 캡처.
헌재는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한편, 소속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자로서도 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엄격한 요건 아래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됐다"며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을 부득이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통진당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 실질적으로는 통진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며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으면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진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의원 5명은 김미애,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이석기 의원이다.
이에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진보당의 해산결과에 대해 분노해 이목을 끌었다.
이정희 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며 "6월 민주 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스스로 전치주의의 빗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후 자주 민주 평등 평화 통일의 강령도 노동자 민중의 정치도 금지됐다"며 "말할 자유 모일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한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야하는 저의 마지막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진보정치 15년의 결실 진보당을 독재정권에 빼앗겼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패배했다. 역사의 후퇴를 막지못한 죄, 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 오늘 정권은 진보당을 해산시켰고 저의 손발을 묶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잘됐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럴수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