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관, 통진당 해산 나홀로 반대에 관심집중…‘반대 이유 보니’

입력 2014-12-19 2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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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관, 사진|동아일보DB

김이수 헌법재판관, 사진|동아일보DB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통진당 정당 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이정미, 박한철,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제시해 8대 1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있는 가운데 사람들의 관심은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에게도 몰리고 있다.

사법연수원장을 지냈으며 야당의 추천으로 2012년 헌재 재판관이 된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만 여명에 이르는 정당인데, 그 대다수 구성원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논증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피청구인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며 통진당의 해산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의 위험이 있다고 해산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불온 세력에 대해서는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국회 스스로의 제명 등의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통합진보당 해산은 정당해산의 정당화사유로서의 비례원칙 준수라는 헌법상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끝으로 “이는 통합진보당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통합진보당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주심 이정미 재판관)는 이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통합진보당 해산과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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