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1심 형량 적법…캐디 강제추행죄 성립"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입력 2016-01-20 15:52: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박희태 1심 형량 적법…캐디 강제추행죄 성립"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캐디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77)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박희태 전 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 만큼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며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면서 "원심 형량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박희태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11일 강원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 캐디 A씨(24)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희태 전 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박희태 전 의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어 박희태 전 의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성범죄와 관련해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변화의 흐름과 사회적 인식을 따라잡지 못한 채 잘못을 저지른 점을 인정한다”면서 “이미 이 사건으로 사회적 명성이 심하게 훼손됐고 법적 처벌 이상의 처벌을 받은 만큼 팔순을 앞둔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선처를 베풀어 달라”며 호소했다.

박희태 전 의장도 최후 진술을 통해 “부끄러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호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1심 재판부와 다르지 않았다.

사진=박희태 전 국회의장. 동아닷컴 DB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