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사실 아냐”…1심 재판부, 양승오 박사 등에 벌금형

입력 2016-02-17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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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사실 아냐”…1심 재판부, 양승오 박사 등에 벌금형

1심 재판부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는 지난 2011년 병무청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다른 사람의 신체검사 자료를 대신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재검과 병무청 확인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났지만, 일부 의사 등은 끊임없이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2014년 의사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박원순 서울시장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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