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연루 이완구 전 총리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6-09-27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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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연루 이완구 전 총리 항소심서 무죄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 열린 이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지기 전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인터뷰가 특별히 신뢰할 수 있을만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한 전화 인터뷰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경남기업 수사를 받고 있던 성 전 회장이 당시 이 전 총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이 있었던 만큼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때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이 전 총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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