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측이 제기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 수첩’에 대한 증거 채택 철회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19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안종범의 업무 수첩 활용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일원 재판관은 "수첩 압수는 외관상 적법절차를 따르고 있어 현 단계에서 위법 수집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도 위법 수집 증거에 따른 2차 증거가 무조건 증거능력이 없는 것 역시 아니다. 진실발견의 공익이 큰 경우 증거 능력을 부여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안종법의 업무 수첩을 최순실과 관련된 수사자료로 제출했으며, 탄팩심판 6차 변론기일에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 측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채택 결정 취소를 신청했다.
동아닷컴 최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ㅣMBC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