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별법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한 이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선체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마련된 법안이다.
따라서 이 특별법은 세월호 선체 조사를 위해 국회 선출 5명, 희생자가족대표 선출 3명 총 8명으로 구성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조사를 위한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등 조사, 고발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은 이날 우여곡절 끝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