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조선중앙통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 이후 약 2시간 만인 10일 오후 1시 30분 "10일 (박근혜의) 탄핵이 선고됐다"라고 보도했다.
북한의 국영매체가 이처럼 짧은 시간에 국외 소식을 전한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또 조선중앙통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과 관련해 "이후 (박근혜는)일반 범죄자로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 이후 한민구 국방부장관에 전화를 걸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전군 경계태세 강화와 만반의 대비태세를 지시했다.
동아닷컴 최현정 기자 gagnr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