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DB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근혜(65·사진)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3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짜고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해 총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강요)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장관 인선안 등 국가기밀을 민간인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집행 지시를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또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은 지난 1995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박정현 동아닷컴 인턴기자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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