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의혹 고소 사건’ 수사 종결… 공소권 없음

입력 2020-07-10 0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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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전직 서울시청 직원 A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됨에 따라 관련 경찰 수사도 종결된다.

경찰은 10일 "연락이 두절 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확인했다. 9일 오후 실종 신고 후 7시간 여 만에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직 서울시청 직원 A씨는 '과거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직 서울시청 직원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

경찰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44분께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 관사를 나와 오전 10시53분 명륜동 와룡공원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원순 시장의 딸은 오후 5시 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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