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처남, 위증교사 혐의 체포

입력 2024-01-14 1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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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사진제공ㅣ전북도교육청

도교육청 일부 부서와 서 교육감의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 진행돼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위증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2일 전북교육청과 서거석 교육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위증교사 혐의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처남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교육감의 지시로 이 교수에게 접근해 위증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도교육청 일부 부서와 서 교육감의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을 펼쳐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 18일 오후 8시께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서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수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발언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교수의 자택·연구실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녹음파일 분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지난해 12월 19일 구속했다.

이 교수는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자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 교수는 2022년 전북대 총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스포츠동아(전주)|박성화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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