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확대

입력 2024-02-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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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충주시청

충주시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 중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지원 대상을 저소득 청년에서 모든 저소득 가구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자를 대폭 늘렸다. 신청 자격은 충주시민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한다.

소득 요건은 청년은 5천만 원, 비청년은 6천만 원, 무주택 신혼부부는 7.5천만 원이다. 신청 희망자는 충주시 건축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합격자에게는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통보하고 개인 통장으로 입금할 예정이다.

충주시의 이번 사업 확대는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제공과 사회복지 증진에 긍정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소득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이상조 건축과장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사전 조치 방법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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