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하천·계곡 불법행위 대책 ‘추진’

입력 2024-03-25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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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예방 홍보 모습. 사진제공ㅣ괴산군청

충북 괴산군이 ‘자연특별시’ 조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및 쓰레기 투기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점용, 불법 영업, 쓰레기 투기 등을 근절해 깨끗하고 청정한 물길을 복원하는 것이 목표다.

군은 하천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읍·면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단 경작, 테이블·의자 등 시설물 무단점용, 쓰레기 투기, 미등록 야영장 업 행위 등이다.

관련 부서와 읍·면사무소는 상시단속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불법행위 예방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군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자연특별시 괴산’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단속이 있었지만, 불법행위가 지속되면서 군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며 “앞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청정한 하천과 계곡을 군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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