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상향 ‘조정’

입력 2024-02-19 1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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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사진제공ㅣ대전시청

대전시가 2024년 3월 18일부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나이를 만 6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고령 운전자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이 기준을 보다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시행하기로 했으며, 2월 16일 공포돼 3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대전시는 2019년 9월부터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2023년까지 14억 900만 원을 투입해 1만 3,221명의 고령 운전자에게 면허 자진 반납을 독려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연간 면허 자진 반납률은 1.6%에서 3.1%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5~69세 운전자의 경우 자진 반납률이 5.9%에 불과해 현행 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고령 운전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조례 개정의 하나로 면허증 반납자에게 지급하던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무임승차 지원 따라 현금 지급으로 대체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령자의 자발적인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 늘어나 대전의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시행을 앞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나이 상향조정은 사회활동이 왕성한 65~69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70세 이상으로 상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대전)|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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