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사진제공ㅣ대전시청
시는 해당 업체들에게 청소년 유해물에 대한 적절한 표시와 접근 금지 등 청소년이 유해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시 강병선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환경 조성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 지도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대전)|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대전시청 전경. 사진제공ㅣ대전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