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감찰, 대전시·구 부적절 행정 123건 적발

입력 2024-07-07 08: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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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인 부적절 행정 실태 드러나 
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해 낭비하는 행위가 발견 


행정안전부의 대전광역시·구 정부합동 감찰 결과 내용. 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대전광역시·구 정부합동 감찰 결과 내용. 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최근 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 대전시 일부 시·구에서 심각한 부적절 행정 실태가 적발됐다. 특히, 구민의 날 행사 보조금 부적절 집행,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등의 문제가 지적돼 시민들의 큰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연가보상업무처리, 특수업무경비지급, 등 예산으로 총 44억 3천만 원을 부당하게 편성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사실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6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대전광역시 정부합동감사’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의 대전광역시·구 정부합동 감찰 결과 내용. 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대전광역시·구 정부합동 감찰 결과 내용. 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감사에는 36명의 감사원이 참여했으며, 2020년 7월 이후 대전시의 업무 전반을 점검했다. 그 결과 총 123건의 문제점이 적발됐고, 이에 따른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가 취해졌다.

행정상 조치로는 징계 4건, 기관경고 2건, 훈계 19건, 시정 39건, 주의 31건, 통보 28건 등 총 123건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재정상 조치로는 회수 20억 6천만 원, 감액 23억 6천만 원 등 총 44억 3천만 원의 조치가 취해졌다.

행정안전부의 대전광역시·구 정부합동 감찰 결과 내용. 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대전광역시·구 정부합동 감찰 결과 내용. 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주요 문제점으로는 구민의 날 행사 보조금 부적정 집행, 무분별한 수의계약, 개발제한구역 내 부적절한 행위허가,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등이 지적됐다. 지하차도 침수 예방책 미비, 공유재산 매각 부적정, 체납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미고지 등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전시에 신분상 및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대전시 시민들은 이번 부적절 행정 실태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표하며, 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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