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강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충남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남도청
충남도가 오는 8월 5일부터 30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성수품 제조·유통·판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의 주된 목적은 부정 유통 행위와 위생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성수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 상태,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유통기한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불법 첨가물 사용 등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시군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현장 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기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명절에는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수요가 늘며 불량 제품 제조·유통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