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전경
7일 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시행한 육아기본수당은 기존대로라면 올해 만 3세 아동은 만 4세가 되는 시점부터 육아수당을 받을 수 없었으나 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및 조례 개정을 통해 만 8세 미만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올해 정부의 부모급여 시행을 계기로 육아기본수당과의 중복연령(0~11개월) 대상 사업간 연계로 확보된 예산을 도내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0~11개월은 부모급여(육아기본수당 미지원)로 대체하고, 만 1~3세는 기존의 육아기본수당 월 50만원을 지급 받으며 올해 만 4세가 되는 2019년생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만 4~5세는 월 30만원, 만 6~7세는 월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에 확대 개편된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도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혜 부모님들과 ‘도지사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토크쇼’를 권역별로 진행할 예정이며, 춘천에 이어 11일에는 강릉에서 실시하며 3월 중 원주권으로 순회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민선8기 새로운 강원도정 임기 내에 만 10세 미만까지 지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도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와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스포츠동아(춘천)|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