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

입력 2023-04-03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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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포스터. 사진제공|춘천시

강원 춘천시가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1인당 50만원 지원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춘천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중복해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금액은 산모 1인당 50만원(다태아 100만원)이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접수는 3일부터며 신청 방법은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스포츠동아(춘천)|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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