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주관 제2차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지난 2021년 제1차 지정에 이어 2회 연속 지정에 성공했다. 도내에서는 원주시가 유일하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드론 특구에서는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드론 연구·개발에 필요한 실증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문막읍 원주양궁장, 흥업면 매지저수지 등 2곳이다.
이에 원주시 소재 드론 기업인 캣츠와 드론 스타가 7월부터 2년간 물류배송·산림·방역·제설 드론 실증비행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드론 실증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관내 우수한 드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해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