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정기분 재산세 18만6821건, 380억원 부과

입력 2023-07-16 17:5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청 전경
강원 원주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8만6821건 380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1/2)과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 2기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분화,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차등화, 용도 지수 조정 등으로 전년 대비 2.02%가 감소했다.

또 도세 감면조례 개정으로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소유 어르신은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50% 감면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공시가격 인하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며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원주시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원주|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