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 안내

입력 2024-03-05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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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전경. 사진제공ㅣ강원도청

강원도청 전경. 사진제공ㅣ강원도청

강원도는 도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가축 및 축사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부터 신속한 복구를 위해 2024년도 23억 원(시도 4억 원, 시군 19억 원)을 투입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한 것으로, 산출 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에서 보조하고, 30%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최대 80%까지 가축 재해보험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농·축협(농협손해보험) 또는 보험사(KB, DB, 한화, 현대해상, 삼성화재)와 보험 보장 범위와 보상금액 등에 대해 상담한 후 신청하면 된다. 보험 기간은 1년이며, 농가는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16종의 가축(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과 축산시설(축사, 부속물, 부속 설비)을 보장한다.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화재, 지진, 폭염 등이며, 보상 금액은 축종별 보장 수준에 따라 다르다.

지난해에는 561호 농가가 총 46억 원의 가축재해보험 보상금을 수령했다. 이를 통해 강원도의 축산농가들은 재해로 인한 손실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도 농정국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폭설, 폭염의 강도가 점차 커지는 만큼, 재해 안전망 구축으로 축산농가가 생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경영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강원)|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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