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사진제공|이철규 의원실

이철규 의원. 사진제공|이철규 의원실


이철규 의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 완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군인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과 소방관의 경우, 전사나 순직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 30년 이상 근무한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경우 호국원 안장이 가능해졌지만, 현충원 안장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안장 자격에 정년퇴직 요건이 포함돼 있어 여전히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철규 의원은 장기 재직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현충원 및 호국원 안장 자격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철규 의원은 “현충원 등 국립묘지 안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가장 기본적인 예우 중 하나이다”라며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경찰·소방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앞으로도 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복근무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