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광물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법적 근거 마련


이철규 의원. 사진제공|이철규 의원실

이철규 의원. 사진제공|이철규 의원실



이철규 국회의원은 지질 및 광물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암석 샘플들이 3년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거나 폐기되어왔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17년부터 강원 정선에 국가광물정보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국가 차원의 지질·광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광업법에 해당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철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광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지질·광물 정보 관리 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이철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안으로,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광물정보센터는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국가 차원의 지질 및 광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법안은 지질 및 광물 관련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국가광물정보센터가 더욱 발전하고, 지질 및 광물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철규 의원은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광업법에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해 광물자원의 효율적인 탐사·개발 및 이용이 이뤄지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첨단산업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라도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탐사·개발하고 연구하기 위한 국가광물정보센터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라며 “22대 총선 공약으로 약속드린 광업법 개정을 반드시 이루어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암추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대한민국 1등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