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동대구농협…조합장 불법 선거 재판 중요 증인 협박(?) 직원 영전

입력 2024-02-20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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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진상조사’ 이사회 의결 사항도 무시
직원-조합장 모종의 커넥션 의구심 ‘모락모락’
동대구농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 중요 증인에 ‘압력’을 가한한 것으로 알려진 한 간부 직원이 징계는커녕 오히려 영전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농협 이사회가 문제의 간부 직원을 대기발령 조처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안건을 의결했으나 이마저도 묵살했다. 이번 인사에서 ‘문제의 간부’는 승진했다.

이 재판의 중요 증인 A씨는 재판 출석을 하루 앞둔 지난달 25일 늦은 밤 이 농협 G지점장 B씨로부터 재판에 끼어들면 아들을 좌천시키겠다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나눈 대화 녹취록에는 “가만히 있지 않으면 아들을 강원도로 보내겠다. 가만히 계시면 된다. 아들을 생각해서 가만히 계시라. 계속 이러면 강원도로 갈 수 있다. 그러니 아들을 위해서는 관여하지 말고 멈추시라. (아들) 강원도에 처박아 버릴 수 있다.”라는 협박성 발언이 군데군데 나온다.

A씨는 이런 전화를 받고는 다음날 열린 조합장 선거법 위반 재판의 3번째 공판(1월 26일)의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이 농협 상임이사와 총무부장 등이 조합장에게 사건의 진상조사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이달 13일 이사회가 나서 B씨를 대기발령하고 진상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안건을 의결했으나, 조합장은 이마저도 무시하고 오히려 B씨를 승진시켜 의구심을 키웠다.

이사회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엄연한 농협법 위반이고, 형사고발 사항이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스포츠동아(대구)|강영진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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