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슬 의원 ‘공공·민간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촉구

입력 2024-06-27 08: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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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만 명 살게 될 구리시 새 아파트, 부실공사 뿌리뽑아야
김한슬 의원 “서울시의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제도 도입 부실공사 근절해야” 촉구..

김한솔 의원.  사진제공ㅣ구리시의회

김한솔 의원. 사진제공ㅣ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2024년 구리시의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위한 동영상 기록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 주변에는 2022년 광주 아파트 붕괴,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등 부실 공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지어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도 15곳이 철근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구리시에서는 공공, 민간 가릴 것 없이 수많은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 중”이라며, “가까이는 인창동 수택동 재개발부터, 갈매역세권, 토평2지구 개발까지 수만 세대의 아파트가 새로 지어질 예정이다. 인구로만 보면 약 6만 명의 구리시민이 새 아파트에서 살게 되며, 이는 현재 18만 인구의 33%에 달하는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당연히 이들 아파트에서는 다른 지역과 같은 부실공사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 건축법은 이러한 부실공사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현행 건축법상의 동영상 촬영 기준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붕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에 한정해서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있어 철근을 누락했거나, 비가 올 때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건축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공공, 민간 공사현장에서 적용해 나가고 있다”며, “구리시에서도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검토해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백경현 구리시장은 “서울시에서 도입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는 건설공사장의 안전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시도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여 공공 건설공사장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공사 전 과정을 기록 관리하도록 ‘공공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마련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2년 국내 최초로 100억 원 이상의 공공 공사장에 대해 동영상 촬영 제도를 도입한 뒤 현재 민간 건설현장에도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구리시에 도입되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해 없는 구리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리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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