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전국 최초로 지역할인제 시행
택시·화물차 구매 시 150만원 지원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를 시행하고 총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는 시민이 지역할인제에 참여하는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수입사가 50만원을 할인해 주고 시가 5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에 참여하는 제작·수입사는 ▲현대자동차 ▲GS글로벌 ▲일진정공 ▲이브이케이엠씨 총 4곳이다.

아울러 시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생계용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는 택시 운전사,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할인제 대상 택시용승용차와 화물차를 구매하면 구매보조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역할인제 신청은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대상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기자동차 총 5032대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승용차 1대당 최대 950만원, 화물차 1대당 최대 1500만원이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