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제이에스리사이클링’ 고발…공공수역 오염물질 배출

입력 2024-06-10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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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에스리사이클링(남동구 고잔동 379-7)이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불법적으로 배출한 혐의로 남동구에 지난 1월 5일 고발됐다.

아직 정확한 오염 물질의 종류와 배출량, 피해 범위 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공공수역 오염’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남동구는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환경 범죄’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제이에스리사이클링(고잔동 379-7) 환경법 위반 고발 현황. 사진제공|남동구

이러한 공공수역 오염 사건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남동구는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이런 환경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주민들 또한 이번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환경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동구는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sol@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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