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건설폐기물…주민 우려 확산

입력 2024-06-10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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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학익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천시 미추홀구 재넘이길 6, 4층 학익동)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합은 2024년 3월경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13조와 시행령 제9조에 명시된 건설폐기물 배출자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 300만 원을 물어야 했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추홀구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폐기물 종류, 분리 배출, 보관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법규를 준수해 환경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유사한 사업장들이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익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천시 미추홀구 재넘이길 6, 4층 학익동) 환경법 위반 업체 현황. 사진제공|미추홀구

학익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2019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해 약 1,500세대 규모의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관리 미흡’은 주변 환경 오염 및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학익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철저한 건설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 폐기물 관리 문제’는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사업 지연 및 주민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어 학익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관련 기관은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보인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sol@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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